광산구의회의 경우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영훈·강장원·김재호·김미영·김은단·유영종·배홍석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들 11명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명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중앙당에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 소속 A의원은 “시당에서 기초의회 원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며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와 같은 제명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B의원도 “부당한 행위를 절대로 한 적이 없으므로 제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곧바로 재심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비교적 징계 수위가 낮은 광산구의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은 “이번 징계를 두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당장 중앙당에 재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단, 재심을 요청 할 경우 7명이서 함께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소명을 할 것 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의회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서의 질서가 필요하다”며 “정당정치를 근본으로 채택하고 있고 정당 공천제가 존재하는 이상 정당 내부 논의와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을 두고 기초의회 의장이 갖는 권한과 혜택을 조정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역 기초의회 한 의원은 “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일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당내 경선 의무화, 의장 연임 금지, 의석수에 따른 의장단 배분 명문화 등 의장단 출마 제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